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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05.17)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2-15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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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19 [제8조의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사업전환"이라 한다) 실태

5.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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