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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0-10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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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대책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논평>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 및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이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기존 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보완 및 연장 방침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되어 영세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체계적인 재기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은 19년 7월 25일 세법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결손처분체납처분 중지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등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특례를 대상으로 하며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기준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도소매업 등 15억원제조업 등 7.5억원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재기 사업자의 기준은 ’19.12.31 이전 폐업한 후 ’22.12.31 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며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능력이 없는 실패 사업자가 조세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이 제도는 사업자의 영세성 및 성실도(재창업·재취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발생 시 압류 등이 발생해 국세 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 될 수 있으므로체납자로 하여금 오히려 재취업·재창업을 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이 제도는 재창업· 재취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업인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체납 가산금을 면제하고장기 분할납부 등을 가능케하여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재창업재취업을 통한 재기 의지를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어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기업회생 신청 대상 발굴 등을 비롯하여 타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강화되어 있는 반면소상공인들의 회생 제도는 이에 반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성실히 사업에 임하더라도 외부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한번 사업에 실패하면극빈층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족까지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회생제도 강화는 사회안정망 강화 측면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연장책은 소상공인들의 재기 의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이 제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종합적인 재기지원 프로그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북돋는다면움츠려 들었던 소상공인들의 혁신의지를 제고하여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발의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대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며작은 관심으로도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만큼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09.23.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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