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신상 의류와 장비를 최저가에 대여하세요!
Home > 정보마당 > 지원정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if !supportEmptyParas]-- > < !--[endif]-- > |
< !--[if !supportEmptyParas]-- > < !--[endif]-- >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
<신 설> |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
<신 설> |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신 설> |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
5. (생 략) |
9.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①⋅② (생 략) |
제26조(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 략) |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연합회의 회장 |
5. (생 략)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 !--[if !supportEmptyParas]-- > < !--[endif]-- > |
< !--[if !supportEmptyParas]-- > < !--[endif]-- >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