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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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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12.07 국회통과)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2-1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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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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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연합회의 사업)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5(연합회의 사업)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신 설>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신 설>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신 설>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25조의2(보조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26(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①⋅② (생 략)

26(지도·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28(권한 등의 위임·위탁) (생 략)

28(권한 등의 위임·위탁) (현행과 같음)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연합회의 회장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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