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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안내

  • 관리자 (appkorea162)
  • 2021-11-24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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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유형

1) 공통요건 - 사업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2) 지원유형 - 매출감소 :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매출감소 사업체

- 신규창업 : 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창업 사업체로 환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

2. 지급금액 및 신청

1) 지급 금액 : 업체당 30만원 현금 지급 (계좌 입금)

2) 신청 기간 : 21년 11월 23일 ~ 12월 23일 까지 (31일간)

3) 신청 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 방식

-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4. 신청 서류

1) 신청자 공통 제출서류

-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2) 정부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을 받은 업체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3) 21년 3월 ~ 6월 창업 업체

- (간이과세자) 매출증빙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6월)

- (면세사업자) 계산서, 거래내역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실적 등 매출액 (3~6월)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소상공인~!!! 소상공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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