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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8.05.17)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2-15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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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령 )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7.26.,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88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9.22.>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조(소상공인의 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 <개정 2017.2.13.>

제4조(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그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도매업자 10명 이상

2. 소매업자 50명 이상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이하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2. 상품의 기획ㆍ개발 및 공동구매

3. 상품의 전시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 또는 규약 등으로 정할 것

2. 대표자ㆍ관리인 등을 선임할 것

3. 소상공인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2.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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