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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5조 4항에 의거 식음료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정(2017.2.15.)하였습니다.
- 이번에 제정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소속 회원사에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홈페이지 ( www.ftc.go.kr ->정보공개 ->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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