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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지하도상가 포함

  • 관리자 (appkorea162)
  • 2019-12-15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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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정의)를 보면‘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를 지정하며‘상점가’라 함은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라고 규정
  ○ 정부가 2006년, 기존의‘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유도 지하도상가를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상점가로 규정하여
전통시장과 같이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라 할 수 있음
  ○ 전 통 시 장 관 련 법 과 유 통 산 업 발 전 법 등 에 서 지 하 도 상 가 는 상 점 가 로 보 호 대 상 임 을
규정하였음에도 정작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음은
불합리한 내용이며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남
  ○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공유재산의 개념을 확대 해석한 과도한 조치이며 실상 지하도상가는
대부,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음
“지하도상가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상 도로나 지하보행로, 지하광장, 지하도 출입시설
등과 구별되는 구획의 공간으로서 임대의 목적물이 되는 일반 점포로 사용되는 구역이므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2015. 08. 20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의 분류에 포함될 지라도 공공용 재산이 아니고 사계약 대상으로서
일반재산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권리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실정

 

2. 개선방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를 상가권리금 적용 제외에서
포함시켜야 함

 

3. 기대효과
  ○ 향후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의 임대차계약시 근거 법률로 활용하여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불리한 권리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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