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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소상공인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모범소상공인, 육성근로자 및 지원우수단체를 발굴・포상하여 경영혁신 의욕을 고취시키고 283만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
지원 내용
포상규모
- 정부포상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기관표창 : 기관장표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특허청장 표창 포상부문 및 자격요건
- 육성공로자 부문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지로 소상공업 제도개선 및 지원사업을 주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며 소상공인 지원・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 소상공업 관련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모범소상공인 부문 : 우수한 기술혁신 및 모범적 경영활동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하며 최소 3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 지원우수단체 부문 : 소상공업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며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단체・기관・협동조합 등
신청방법
- 서류접수 및 검토 → 포상추천심사위원회 → 현장실사, 범죄이력 등 적격여부 조회 → 공적심사위원회 → 포상훈격동의서 수령 → 관련부처에 포상대상자 승인요청
문의사항
-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업본부 (070-4944-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