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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본회 회원 가입안내
Ⅰ. 정회원 및 특별회원 자격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로 한다.
주요연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나.「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다.「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2. 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3.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4.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칠 것
5. 총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업구구역으로 하는 단체)
2. 본회 회장이 대표자를 임명한 시·군·구 소상공인연합회(「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단체)
3. 소상공인(법인을 포함한다)
4. 소상공인 관련단체(구성원의 과반수가 소상공인으로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5. 경제단체
6. 소상공인 관련기관 및 연구소 등
Ⅱ. 회원 가입 절차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입증자료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제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 (별표 제1호 서식)
2.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 정회원 가입의 가부(可否)통지서는 특별히 사유가 없으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당시의 주소지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본회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입증자료는 신청인의 책임 하에 제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부(可否)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Ⅲ. 회원의 권리·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관련 정보 공유
2. 본회에 애로사항 건의
3. 본회 주최 각종 사업에 우선적 참여
4. 본회 주요 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 참가
5.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정회원의 대표자가 가진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및 제규약과 규정의 준수
2.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3. 회비의 납부
4. 회의 출석
5. 본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회원지원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