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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 지역연합회장 신청 안내
연합회 활동 및 참여마당
1. 총칙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 관련단체 및 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학회와 공동연구,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모집/제출 기간 : 상시모집
3. 모집 지역
가.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지역회장 미 위촉 지역
나.특례시 및 특례시에 준하는 지역(*)의 경우는 ‘구’단위(*)해당지역 :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경상남도 창원시
4. 지원 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당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당해 지역 내에 사업장이나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
다. 당해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고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둔 단체의 장
5. 제출서류
①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3개월이내 발급)
③ 이력서 1부(사진첨부, 활동경력사항 포함)
④ 자기소개서 (본회 지역회장에 지원한 동기 및 활동계획 포함)
⑤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⑥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별표:1 참조)
⑦ 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지역소상공인 50명 이상(추천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됨.)※ 추천받는 사람의 동종업종은 추천인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⑧ 기타 본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일체
6. 위촉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면접심의 → 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 → 기간내에 특별회원 모집 제출시 위촉장수여 → 유관기관통보 → 자체조직결성(보고)
7. 최종발표 :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본인 및 관계 기관에 통보
8. 접수방법 및 문의처
가. 접수방법 : 이메일 : kfme1000@kfme.or.kr / 팩스 : 050-4926-0027
나. 문 의 처 : 천영례 팀장(02-835-3024)
9. 기타참고사항
본회에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이후에 추가 제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일정은 본회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개별 안내드립니다.